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3-29 20:4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858억원, 세외수입이 814억원으로 총1672억원 규모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33%), 자동차세(14%), 재산세(13%) 등으로 체납액이 519억원으로 지방세의 60%를 차지하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496억원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15%인 253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차량, 예금, 가상자산, 출자증권 등 압류는 물론 보험금, 공탁금, 분양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한 법적 대응을 어느때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징수유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세정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oodtime.or.kr/news/view.php?idx=625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