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계룡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 범위 확대 - 18개 항목 보장, 의료사고법률지원 등 - “계룡시민이면 자동가입, 사고 장소 관계없이, 타 보험과 중복보상”
  • 기사등록 2024-04-19 23:4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시민이 일상생활중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키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룡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 등으로 사망커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농기계사고,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로 인한 응급실내원치료비 등 18개 항목이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지원 항목을 추가 신설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4월21일까지며 사고발생일(보장기간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oodtime.or.kr/news/view.php?idx=6306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