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태안군은 31일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군의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 대비 3231필지가 늘어난 총19만5487필지로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4%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당 200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783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내 태안군민- 일사편리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