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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14: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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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식품 제조가공업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최근 폐비닐 수거 거부로 발생한 재활용품 대란사태에 대비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매장 내 종이컵을 제외한 1회용 컵, 접시, 수저 등의 사용과 합성수지 광고 선전물 제작 배포,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칫솔 등 무상제공과 비치, 대규모점포와 도소매업소의 1회용 봉투 무상제공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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