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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 - 제보 기자, 선거캠프 관계자 공범 여부, 증거능력 놓고 공방 - 재판부, “공범 판단, 진술증거 배제” 의견, 공소장 변경 의사 물어
  • 기사등록 2024-05-02 22:04:43
  • 수정 2024-05-02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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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선거 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이 연기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1호 법정에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만 진행하고 피고인신문은 오는 6월4일 오후 2시로 미뤘다.

 

당초 재판부는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결심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추가 공판을 열기로 했으며 검찰과 박 시장 측은 공범의 인정 범위와 이들의 진술조서 증거 채택 여부, 공소장 내용의 모호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변호인은 상대 후보(오세현 전 시장)의 다가구주택(원룸) 매각 건을 제보한 기자와 박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 정책실장 B씨 등 3명이 사실상 공범에 해당하기에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대법원 상고때 쟁점으로 제기했던 논리중 하나다.

 

반면 검찰은 A씨는 제외하더라도 기자와 B씨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해당 기자는 제보 당시 오 전 시장 배우자와 원룸 건물 매수인의 성씨가 같지만 연관성을 확인치 못했다고 말했고 B씨의 경우 사실관계를 모르고 보도자료를 입력 배포한 실무자일 뿐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셋 모두 공범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진술을 증거에서 배제하겠다며 공소장 내용의 모호성을 언급했다.

 

당시 A씨는 성명서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만들어 해당 기자에게 전달했고 기자는 온라인 기사로 작성해 주소(링크)를 A씨에게 보냈으며 이 주소를 A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배포한 것인데 성명서 자체를 배포했다는 표현은 엄연히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상대 후보자만인지 아니면 배우자까지 들어가는지 허위사실 범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사실은 사실대로 특정하고 평가 부분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하다”며 공소장 변경 의사를 검찰 측에 물었다.

 

박 시장 변호인은 “(허위사실을)공표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공표하게 했다는 등 내용이 모호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두 단계에 걸쳐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며 기자에게 공표한 것이 1단계고 그다음 온라인 기사 주소를 배포한 것이며 1심 판결문을 보면 증거는 경찰 조서부터 시작하며 법정증언 부분까지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시장의 해외출장 일정으로 다음달 4일로 결정했으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충남 세종 대표인 박 시장은 협의회 행사와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해외로 출국해 6월2일 귀국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2021년 6월 중순 아산 온천동 소재 본인 명의 원룸 건물을 매수한 사람과 그의 부인이 같은 성씨인 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신탁된 점 등을 근거로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커나 배포하는 데 관여치 않았음을 주장했으며 기자와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으나 박 시장은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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