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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2 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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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달동안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 납부 세액 등 사항이 기재된 납부서로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와 일부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발송된다.

 

신고 창구는 서산시청 서별관 1층 세정과에 마련됐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중 전자 또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또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명동 서산시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 또는 전화 납부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신고 창구 운영으로 납세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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