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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30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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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후 공제,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할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방문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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