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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9 2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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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054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과 다가구 등의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이 결정되며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천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커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수 있다. 

 

만약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에 관해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 공시하고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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