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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5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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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를 말하며 가동시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설치해 운영중인 가스열펌프는 2024년 12월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커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시는 올해 약9억4000만원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중인 민간과 공공시설이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10%를(1대당 약35만원)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저감장치 부착후 해당 저감장치를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15일까지며 신청 기간내 지원사업 신청서를 대전시에 접수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오염배출 저감효과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이번 사업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세먼지 저감 등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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