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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0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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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충남 치과의사들이 천안 설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충남치과의사회는 천안 지역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충남치과의사회 이창주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결의대회는 법 개정안 통과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과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촉구 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치과의사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공모 절차 없이 즉각 이행해야 하며 도와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부지로 매입한 천안아산역 인근 융복합 R&D 지구는 KTX, SRT, GTX-C(예정)가 통과하고 천안IC와 남천안IC가 인접하고 수도권과 타 시도 접근성이 탁월해 우수 인재 유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안에서 1시간 이내 이동할수 있는 지역에 전국 치과의사의 42.7%, 치과기업 53.7%가 소재해 파급 효과가 크며 천안에 있는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대학병원은 특히 1300여명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에는 영국 UCL 이스트만-코리아 덴탈메디슨혁신센터, 미국 베크만&단국대 광의료기기연구센터 등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이 집적해 향후 치의학 분야 글로벌 허브 도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주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충남 천안이 최적지로 판단돼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으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대통령 공약이 명시돼 있으며 천안 설립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대회는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로 충남치과의사회는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천안 설립 관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1946년 창립한 충남치과의사회에는 도내 614개 치과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중이다.

 

한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 대응과 치과 의료 서비스 부문 혁신 연구 기반 구축, 고령화에 따른 만성 구강질환 증가,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위해 대통령과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도가 중점 추진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2022년 7월과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되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으며 지난해 9월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달 도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추진위원회와 단국대 치대 동문회가 각각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도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와 천안 설립 관철을 위해 220만 도민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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