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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5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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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 신청할수 있지만 시기별 공제율이 3월 3.7%, 6월 2.5%, 9월 1.25%로 점차 감소해 1월에 신청 납부하는 것이 공제율이 가장 높다.

 

2023년 연납 차량은 다시 신청치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납부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과 가상계좌 이체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납부할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을 이용커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서천군청 재무과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달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연납 제도를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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