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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1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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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년납 신청을 받으며 이달 년납하는 군민은 자동차세 년세액의 4.58%를 공제 받을수 있다.

 

년납신청 대상은 군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등 소유자로 기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희망할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즉시 신청과 납부할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지로 홈페이지를 이용커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치 않아도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반드시 납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 년납후 차량 소유권을 변경커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수 있으며 상속 등으로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달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년납제도를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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