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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0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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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인허가 민원의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해 민원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사무 정식 신청전 기초자료로 약식 사전심사를 청구할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은 관련 법률 규정의 선행 검토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수 있으며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 수행상 안전성 보장과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건축신고(200㎡ 미만), 건축허가(200㎡ 이상∼1000㎡ 미만, 30만㎡ 이상), 공장설립 승인 등 총19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신청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사전심사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되며 담당 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케 되며 신청 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 민원365 탭 민원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으며 사전심사 청구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해 확대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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