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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부당 업무 지시 의혹, “조례 어긴 이지더원 6차 돌연 준공 승인” - “승인 불허 후 재시공 없인 승인 없다던 아산시, 배수설비 경사 불충족 승…
  • 기사등록 2023-10-2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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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박경귀 시장이 둔포 이지더원 6차(9단지) 준공 승인과 관련해 투자유치과 등 유관 부서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다. 

 

조례 시행규칙 상의 배수설비 경사도 불충족시 준공을 불허하겠다고 했던 투자유치과 직원이 박 시장의 지시로 돌연 승인 의견으로 결제 서류를 올렸다는 것이 일부 수분양자의 주장이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오배수관 문제로 저층 세대가 역류 피해를 입을 경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수분양자에 따르면 “아산시는 앞서 19일 오후 10시경 둔포 이지더원 6차(9단지) 준공을 승인했으며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인터넷 카페 둔포 이지더원 6차 모임을 통해 박 시장과 통화를 했고 박 시장으로부터 “유관 부서에 승인 의견으로 결제 서류를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이튿날 늦은 시간 급작스럽게 준공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대표는 승인 전날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통해 ”박 시장이 기존 단지의 하자 사례와 건설사 대응으로 인해 인허가에 주의를 기울일수 밖에 없었고 현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 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실입주민의 어려움 등을 판단해 하자 관련 확약서와 하자시 대처 방안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조건으로 승인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준공 승인을 둘러싼 아산시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일부 수분양자는 큰 불만을 제기했다. 

 

한 수분양자는 “어떻게 시장 말 한마디에 조례에 어긋난 건축물이 갑자기 준공 승인될수 있으며 박 시장이 조례를 충족치 못한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지시를 했다면 부당 업무 지시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상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따르면 배수설비 경사도는 100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하나 둔포 이지더원 6차는 이요건을 충족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는 지난달 27일 배수설비 경사도 불충족을 이유로 해당 건축물의 준공을 불허했으며 불허 이후 배수설비 경사도 준공검사를 주관하는 투자유치과는 건설사인 이지건설이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것이 일부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이지건설은 “재시공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뿐 아니라 아산시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설계대로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재시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의 업무 지시로 투자유치과가 입장을 바꿔 승인 의견을 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일부 수분양자는 오배수 역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 저층 세대 수분양자는 “유권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조례의 명시적 규정을 어겼는데 어떻게 승인이 이뤄진 것인지 과정이 궁금하며 이지건설이 5년간 하자에 대해 책임 지겠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는 오롯이 피해 입은 수분양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822세대 규모의 단지로 입주 예정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사용검사 불가로 발생할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부 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와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사용승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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