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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9 20:31:25
  • 수정 2023-09-29 2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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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실시된 아산시장선거에서 오세현 전 아산시장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 2심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아산시장 재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재선거 비용에 대한 아산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선거관리 경비를 부담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박경귀 시장의 당선 무효가 결정되면 아산시장 재선거는 아산시민들의 혈세 수억원으로 치르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라고 할수 있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아산시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박경귀 시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책임으로 시장직 박탈, 선거보존비용 환수, 출마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박경귀 시장의 위법행위로 비롯된 “아산시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어야 하나”라는 문제에 대해 "잘못은 정치인이 했는데 재보궐 선거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돼 왔으며 재선거의 원인 제공 당사자나 공천한 정당이 선거비용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만약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후보를 공천해서는 않되며 아산시장 재선거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아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은 무책임한 정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법으로 안해 당선 무효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선거비용을 변제토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아산시장의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박경귀 시장으로 하여금 선거비용 전체를 변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산시내 전역에 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한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수천장이 게시돼며 지역 정가에서 대법원의 기각을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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