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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1 14:17:40
  • 수정 2022-11-28 2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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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경찰이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지난 6.1지방선거중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현 후보 측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세현 후보에 대해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졸속 셀프개발, 부동산 투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함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바 있다.

 

아산경찰서는 고발 건과 관련 수차례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으며 그결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사건은 공소시효가 12월1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신속한 보강 수사를 통해 이달중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경귀 후보 측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중 5월22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셀프 졸속 개발 의혹, 부동산 허위매각과 재산은닉 의혹 등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아산시 전역에 게첨했으며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한바 있다.


특히 이들 쟁점을 제대로 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의혹 차원에서 무책임하게 공표함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지역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 시장직을 상실할수 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 측은 “선거철마다 정책은 간곳없고 흑색선전으로 일관해 유권자를 현혹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경귀 시장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통화 시도와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어 반론권을 행사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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