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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2 2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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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청양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에 대해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의 검증사항과 의견을 제출한 주택에 대해 중점 심의했다.


청양군 심의대상 주택은 1만1107호며 전년대비 2.55%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표준주택가격의 상승(1.92%)에 따라 청양군의 주택가격이 동반 상승했으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 결정 공시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재무과(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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