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항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 기간은 2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중 권한대행자인 이창규 부시장<사진>이 법령 등에서 규정한 아산시장의 사무를 처리하되 신임 시장 취임 전까지 공백 없는 행정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한편 권한대행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 중 참석을 제한받는다.
이창규 부시장은 “권한대행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권한대행 기간 중 업무 공백이나 시민불편이 없도록 아산시 모든 공직자와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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