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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6 2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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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납부하면 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마다 안분명세서를 필히 첨부해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일 본점소재지 한 곳에만 신고하는 경우 본세금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음을 법인에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4월 마지막주의 경우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 납부해주기 바라며 향후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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