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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주민 주도 건강협의체 설치 기능 등 근거 규정 마련 -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역할 수행 맞춤형 건강증진 도모
  • 기사등록 2018-04-04 1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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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지난 3월 30일 논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주민 주도 건강협의체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화지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6년 5월 개소 주민이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실천의지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건강측정과 운동, 영양분야 등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지표에 맞는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센터의 업무와 기능, 지역건강협의체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근거규정이다. 

센터는 개소 후 인근 13개통 원도심 지역주민 800명의 건강행태와 건강수준을 1:1 조사를 통해 D/B기초자료를 구축하는 등 개인별 건강문제를 찾아내 지역주민의 건강 눈높이에 맞는 보건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반구축과 특화사업, 기본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운영하는 등 지역수준에 맞는 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현재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지역자원 협력 등 3가지 운영 원리를 기반으로 주민주도 건강동아리 12개팀 2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논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건강지킴이 협의체 운영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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