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자체 발굴한 규제 14건을 10월까지 자율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정비대상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 등 상위법령 위반,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 등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신설,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규정 등 총 14건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가 매우 중요하며 주민의 권익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발굴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