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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1 12:05:32
  • 수정 2018-02-21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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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와 계룡시 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2이상 비율로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다. 

 최홍묵 시장과 정태식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이 계룡시 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함에 따라 핵심인력과 사업주와 계룡시가 각각 1:1:1의 비율로 공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금액은 월12만원씩 총36만원을 납부하게 되며 핵심인력 만기재직 5년 달성시 원금 2160만원에 만기이자를 더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 시장은 “계룡시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 기업하기 좋은 계룡시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1차년도 사업목표를 10명으로 계획해서 시에서 1440만원을 출연했지만 지원대상 모집과 선정에 힘써 사업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확대 지원해 줄것을 요청하며 계룡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계룡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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