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13 14:09:58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 홍성군은 2018 7월 납기 주택과 건물분 재산세 총4만5232건에 대해 79억6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억 증가하였으며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3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홍북읍이 29억8000만원 부과됐다.

재산세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과 상업시설의 증가와 주택분 일시 납부 기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7월과 9월 나눠 부과하던 것이 7월에 한번에 부과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연납기준금액 상향은 부과 납부에 소요되는 이중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 금액을 7월에서 오는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함에 따른 이중과세에 대한 오해와 납부로 인한 번거로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와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 것이며 재산세 연납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으므로 7월에 일시 부과된 재산세를 상승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행정복지국 세무과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무와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oodtime.or.kr/news/view.php?idx=84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