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내용은 흑염소 원산지 거짓표시 1개 업소,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 1개 업소, 축산물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1개 업소, 축산물 거래명세서 미보관 1개 업소, 흑염소 원산지 미표시 1개 업소 등 모두 5개 업소로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성구 A 흑염소식당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호주산 흑염소 총1202kg 금액 12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조리 판매 하며 메뉴판에 호주산 흑염소를 국내산 흑염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동구 B식육판매업소는 2014년 5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3개 업소에 호주산 양고기 총 구입량 1298kg, 금액 1144만원 상당을 구입해 공급하며 거래명세서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고 그 중 일부 날짜에 발급한 거래명세서는 호주산 양고기를 호주산 흑염소로 거짓 발급해 적발됐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C 농장은 관할 관청에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지 않고 대전지역 3개 업소에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흑염소 총40마리 1200만원 상당을 유통해 적발됐으며 서구의 흑염소 식당 2개 업소는 흑염소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것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흑염소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아직까지도 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나 거래명세서 등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거래명세서를 거짓 발급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