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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2 1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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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 1346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재산세 949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95억원, 지방교육세는 102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633억원, 건축물분이 713억원이다.

 

재산세는 전년 1287억원보다 4.6%인 59억원이 증가한 것은 유성 도안지구와 노은3지구의 상업용 건축물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 개별주택가격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부과액으로 서구가 433억원, 유성구가 422억원, 중구가 179억원, 대덕구가 158억원, 동구가 154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100여만원이 부과됐고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지로, 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고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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