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공구류와 자동차부품 등 금속제품을 가공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임에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년간 조업해왔으며 특히 적발된 업체 중 폐수배출시설 신고 기준인 일일 배출량 100리터보다 무려 24배나 초과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가공 폐수는 작업공정을 거치면서 구리, 철 등 중금속을 함유하게 돼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에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관할부서에 사용중지 등 행처분을 의뢰 할 예정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시민건강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