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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 팔 걷어 - 21부터 26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5개 구청 순회 인권교육 - 부서 간 협업으로 사회복지 현장 인권현안 적극 해결 의지 반영
  • 기사등록 2018-06-21 18: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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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21일부터 26일까지 5개 구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을 실시한다.

 

21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작되는 교육은 22일 오전 9시 30분 서구청, 오후 2시 동구청, 25일 오후 2시 중구청, 26일 오후 2시 대덕구청 순으로 진행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인권역량 키우기를 주제로 마련됐다.

 

교육에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가 인권의 개념과 인권 관점의 중요성,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강사들은 교육을 통해 시설 차원의 인권보호 대책과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등 체계적 인권침해 예방과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은 인권증진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와 사회복지시설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복지현장에서 제기되는 인권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전시 자치행정과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민감한 인권 현장이며 교육을 통해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은 5개 구청 별로 사회복지기관의 사전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해당 구의 사회복지기관은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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