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시의국도 95km, 시의지방도 96km, 시도 150km, 농어촌 도로 689km 등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1,030km가 해당되고 다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해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방자재와 장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상습 낙석지역과 사고다발지역의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한편 파손 부분 보수와 배수시설 정비에도 힘을 쏟는다.
하천과 인접한 상습 침수지역과 건설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며 비상기동태세 확립을 위해 국토관리사무소와 도 종합건설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기상특보상황을 단계별 대응을 위해 도로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피해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수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