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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2 1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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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18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중에 연납신청 하면 하반기분에 대해 10% 공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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