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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1 1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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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신청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임을 증빙자료로 소명하면 수수료가 면제됨을 밝혔다.


면제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이고 증빙자료 개명신청서를 비롯한 학교 가정통신문과 어린이집 등록신청서 등이다.

 

그 동안 주민등록법 제12조 합숙하는 곳의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양육시설의 세대주인 원장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원을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아니어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다른 세대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세대원이 대신 발급받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한 민원을 해소했으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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