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3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체납정리 효율화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도는 그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해 지난해 165건 9억, 올해 31건 1억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 업무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체납징수활동에 기여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매의뢰 재산의 약식감정을 통한 실익분석과 공매추진 경진대회 개최,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 교육과 자료 제공, 공매 매각기간 단축을 위한 협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도는 협약으로 공매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약식감정 실익분석을 통한 지방세 체납자 권리분석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업무협약으로 압류재산 공매의 활성화로 지방재정 건전성이 확보되고 기존에 실시하던 협업 활동의 체계화를 통해 체납처분 절차 상 열린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