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18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만4695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지역평가사에게 다시 한 번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반영 여부를 7월 27일까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홍군 토지관리과장은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을 통한 궁금증 해결은 물론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현장상담제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하며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감정평가사와의 적극적인 현장 면담을 실시해 개별공시지가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