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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30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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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6376필지(시 전체 28만9249필지의 78.3%)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8년 1월 1일 기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17%(전국 평균 6.28%)가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대덕구(5.34%↑), 유성구(4.81%↑), 동구(4.25%↑), 중구(3.37%↑), 서구(3.19%↑)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자연공원 해제지역인 대덕구 덕암동, 신일동 일원과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구암동 복합환승터미널 및 BRT노선 인접지역 등 개발사업 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의 반영에 따른 상승률을 보였으며 연도별 지가상승률은 2014년 2.56%↑, 2015년2.97%↑, 2016년 3.22%↑, 2017년 3.48%↑, 2018년 4.17%↑이며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2.91%(20만8507필지), 동일가격이 3.08%(6903필지), 지가하락이 4.01%(8999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96만원(전년대비 증 2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52원(전년대비 증 4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 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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