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08-07 06:00:02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간부공무원이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초 간부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또다른 간부공무원 B, C씨가 동승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참고인 조사 등을 받았지만 방조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 사법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논란은 사건 이후 B씨가 지난달초 단행된 정기인사 승진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불거졌으며 B씨는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한지 불과 4년여만에 국장으로 승진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충족하지만 통상적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6~7년 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르게 승진 가도를 달린 셈이며 이번 정기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한 박경귀 시장의 출신 고등학교 동문 3인중 한명이다.

 

B씨가 비록 법적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있었던 것은 동료 공무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지해야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만큼 법적 조치를 받아 마땅함에 승진한 것을 두고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시청 내부 게시판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인사 반영 관련 글이 짧은 시간 게재됐다가 사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무원은 “법적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승진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선 의문이며 승진후보자 명부상 앞순번은 대부분 전보 조치되고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이 승진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결과만 받는 입장이기에 조사 과정에 대해 알수 없으며 동승자에 대한 내용은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oodtime.or.kr/news/view.php?idx=648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