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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5 1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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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할 경우 사업대상자는 측량비 30%감면과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군은 군민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년보다 많은 사업동수를 확보해 지원키로 하고 빈집정비사업은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군비 100%를 지원으로 현재 60가구에 1억8000만원을 선정해 16개 읍면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관리와 범죄예방적 차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로 지목된 석면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주택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를 신속하게 철거하는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0동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195동에 6억550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살기 좋은 부여군 주거환경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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