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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3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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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시민의 에너지 복지혜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형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573세대에 총247kW의 미니태양광을 보급해 연간 32만4558k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는 151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축해 30년생 소나무 2만3000 그루를 심은 효과다.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지난 18일 3개소를 최종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5월 21일부터 3개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업체에 전화로 신청하면 업체는 시의 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시가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발전 용량은 총249kW로 충남도 지원량 468kW의 53%를 차지하고세대당 지원용량은 260W에서 500W로 설치여건에 따라 선택가능하며 지원금은 설치용량에 따라 약55만원에서 100만원, 자부담은 약17만원에서 26만원으로 미니태양광 발전소 260W를 설치할 경우 자부담 약17만원에 월 평균 5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진단해 절약을 도와주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도 연계해 진행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와 수도사용량을 확인해 전년대비 동기간에 5%이상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기와 수도 모두 10%이상 절감한 세대에게 연간 최대 4만6000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17년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시설을 설치한 시민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kWh당 최대 50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미니태양광을 신청할 때 발전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토록 의무화 했으며 발전보조금 기부금은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구환경을 지키고 생산에너지 나눔 기부에 동참하며 전기요금 절약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발전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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