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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1 1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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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7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306억원의 21%를 차지하며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1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1억7200만원, 당진시 27억원 등이며 지난해 도는 8580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37억 원의 징수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명령을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되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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