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총1만6970여개 볼라드 중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5010개 볼라드를 전면 철거하고 보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즉시 단속과 견인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부적합 볼라드 9833개를 대상으로 매년 1000여개씩 정비를 해오고 있었으나 정비율이 49%에 그친 상황에서 여전히 부적합 볼라드가 보행자 통행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음을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해 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부적합 볼라드 문제가 제기돼 지난 15일 임양기 감사팀장 주재로 5개 자치구 건설과장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감사팀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 5010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주문했으며 즉시 부적합 볼라드 전면 철거 작업에 돌입해 17일 현재 일부 자치구는 볼라드 제거를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잔여 부적합 볼라드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부득이 설치하는 볼라드를 보행자 통행편의를 위해 최소화 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생활불편 신고 휴대폰 앱을 활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즉시 단속 강화로 기초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