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7년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 0.6~4.0%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 납부 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대전시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되는 시민은 꼭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