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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4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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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한내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당진시에 주소를둔 개인(세대주)에게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1일 당진시에 사업소를둔 법인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당진시는 주민세 개인분 7억4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키 위해 신고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부서의 납부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내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작년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서가 발송됐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변동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ATM기(통장, 카드),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으며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치 않으면 가산금(또는 가산세)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개편된 과세체계에 따라 착오 없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 지난해와 사업장 연면적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 사항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이나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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