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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0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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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쉴수 없는 노동취약계층이 활용할수 있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등 노동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코자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한 경우 해당하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당 중위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중소도시 2억원 이하) 두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 연간 최대 14일이며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년 최대 124만4080원을 지원 받을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고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외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커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노동 취약계층 대상자가 적기에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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