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18세 미만 소아 아동 응급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키 위해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 신청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변경했다.
시는 18세 미만 소아 응급환자중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의사 소견에 따라 타지역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자를 지원 대상으로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100% 지원해주는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 등의 사유로 기존 신청기한인 30일내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키 위해 시는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더많은 관내 소아 아동이 응급 이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송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신청은 당진시 보건소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해 접수할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