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힐스테이트 당진 2차 아파트를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공고했다.
금연 아파트는 2016년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중 2분의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다.
힐스테이트 당진 2차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체 1671세대중 911세대(56.3%)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지난 5월24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25일부터는 해당 금연 구역내에서의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주민들은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그 동안 공동주택내 흡연으로 이웃간 갈등이 해결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 상담 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금연 아파트로 거듭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희망하면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와 신청구역 도면 등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방문건강팀에서 안내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