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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3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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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키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후 2021년 전면적으로 확대됐으며 2022년 12월25일까지의 계도기간이 종료돼 올해부터는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아직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이 이뤄지고 있어 시는 이달 시민들 눈에 잘띄는 저단형 현수막 걸이대와 재활용품 수거 차량 등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문구를 내걸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재활용품 교환행사에 투명페트병 품목을 추가하고 무인 회수기 2대를 추가해 총5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는 분리배출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지만 상가나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 촉구를 위해 계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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