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강당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E-9)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고용허가제(E-9)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제도로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이에 당진시는 이번 상반기 사용자 교육은 최초로 고용 허가를 받아 교육 수강이 의무인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을 다룬출입국 체류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보건위생관리 교육이 진행됐다.
또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산업재해 예방 대책, 고용허가제 교육,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내용으로 인권 보호 교육, 근로계약, 퇴직금 등을 다루는 기초 노무관리 등으로 총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당진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몽골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키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업장 등 사용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적법한 절차대로 안전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으며 몽골 등 각종 산업 분야에 적합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