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5-02 19:3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중 현재 근로활동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고 교육 10시간과 사례 관리 상담 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월10만원이 추가로 적립되며 만기시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중인 만19세부터 34세 청년중 근로 사업 소득이 월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며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케 되며 기초생활 수급과 차상위 가구의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정부가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15세부터 39세로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해야 가입할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6일까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으로 나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근처 전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한편 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활용해 확인해 볼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oodtime.or.kr/news/view.php?idx=5619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