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5월 한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중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서가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한달 동안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그외 납세자의 경우 방문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수 있으며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수출기업과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납부기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