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진행한 강평회를 끝으로 20일간 실시한 2022년 회계 결산 검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결산 검사에는 당진시의회에서 위촉한 최연숙 시의원을 비롯해 교수와 세무사 등 총5명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참여해 세입 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당진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법령과 사업목적에 부합케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기금관리 운영 소홀,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리 소홀, 당진시 안전지수 관리 강화, 공기업 회계의 효율적 운영 등 12건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최연숙 대표위원은 “예산의 집행은 당진시의 정책을 실현시키고 시민들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수단이며 철저한 사업 분석과 집행계획을 통해 불용과 반납금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오롯이 시민에게 되돌아갈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6월중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 고시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당진시의 2022년 회계 재정 규모는 세입 1조5933억원, 세출 1조243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52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