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5월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에 속한다.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 받은 법인에 한해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7월말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동일하게 반드시 5월2일내에 마쳐야 한다.
또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태풍과 화재로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 받을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