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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7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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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 공시전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가능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 부속 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다. 


시는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구조, 용도, 방위 등의 주택 특성을 조사한후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4월10일까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각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은 의견제출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재조사와 검증과정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8일 최종 결정 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


당진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의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방법으로 4월11일까지 운영하며 공동주택 가격의 최종 공시는 6월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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